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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 상식

통매음, 통신매체음란죄 총정리(실제 사례 알아보기)

by 라온하제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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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줄여서 통매음이라고도 부르는 법인데요. 이 법은 2010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꾸준한 개정을 통해 자리 잡고 있는 법입니다. 만들어진 지 10년도 더 된 법이지만, 최근 들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통신메체음란죄를 통한 고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매음이 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 법일까요? 지금부터 통신매체음란죄가 무엇인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 총정리


1. 통신매체음란죄 란?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성적 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익명 커뮤니티를 이용하거나 롤, 오버워치 같은 게임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성희롱을 하시는 분들 맞죠? 지금이라도 습관을 고치셔야 합니다. 툭툭 내뱉는 성희롱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뉴스에서만 나오던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2. 통신매체음란죄 성립 조건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

2. 전화 우편 등 통신매체 이용(게임 채팅도 포함)

3.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4.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도달했을 것

위 네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통신매체음란죄가 적용됩니다. 랜덤 채팅이나 익명 커뮤니티(에브리타임 등)처럼 익명이 보장되는 커뮤니티도 예외는 없습니다.

즉, 특정성이 없습니다. 신상이 없어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익명이 보장되니까 내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몰라서 고소 안 당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큰일납니다.



3.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빨간줄이 그이는 것인 만큼 결코 우습게 볼 법이 아닙니다.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에 그치거나 벌금 100만원 정도에 그칠 수 있으나, 벌금 100만원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이죠. 성범죄 전과 기록이 있다면 처벌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하겠습니다.


4. 합의금은 어느정도일까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였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죄를 증명하거나 자기 잘못이 있다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우선인데요. 합의를 하였으면 일반적으로 250~300만원의 합의금을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합의를 한다는 것이고, 상대방이 500을 부르든 1000만원을 부르든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은 것입니다. 피해자가 돈을 얼마를 주던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성범죄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5. 실제 사례 몇 가지 알아보기


처벌 사례 1

처벌 내용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8. 23:22경 울산 남구 000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00산업'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문○○에게 성관계를 의미하는 '칙찍폭폭 하고 있나, 내일은 나랑'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처벌 사례 2

처벌 내용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V의 휴대폰 안에 V와 그 남자친구인 피해자 V2가 자신들을 찍은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V2가 같은 날 09:5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으으으’하는 웃음소리를 내면서 “휴대폰에 좋은 그림이 많이 있네, 인터넷에 한번 올려줄께”라고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7. 11:30경 V2가 다시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마찬가지 웃음소리를 내면서 “인터넷에 너거 사진 올린거 봤냐”고 하였다. (중략) 결국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처벌 사례 3

처벌 내용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식당을 동업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 18:2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D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마무리하며


통매음,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벌금을 특히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 알려드린 대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신상 공개까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는 이웃들이 당신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이죠. 얼굴을 들고 다니고 살 수 있을까요? 게임을 하거나 채팅할 때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성희롱이 될만한 채팅, 영상, 사진을 보내면 안 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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